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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3190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3521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35210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8.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897 파산선고, 2017하면897 면책 사건에서 2017. 9. 28.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진흥상호저축은행이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문은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고,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전에 피고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거주지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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