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3521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35210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8.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897 파산선고, 2017하면897 면책 사건에서 2017. 9. 28.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진흥상호저축은행이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문은 원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고,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전에 피고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거주지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