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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95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634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634호로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25.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2012하단3056, 2012하면305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8. 30.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9. 14.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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