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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9983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90698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9069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2799 면책, 2013하단2799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10.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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