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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2361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6. 피고로부터 마이너스 (통장)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11. 4. 남은 원리금 530만 원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환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4634 파산선고, 2016하면4634 면책 사건에서 2016. 10. 31.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환대출 채권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대환대출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대환대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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