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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8 2016가단1280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차3558 지급명령을 구하여 2007. 12. 2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08. 2. 12. 송달되었고 2008.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13.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2965호로 파산선고를, 2008. 3. 20. 2007하면29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는데,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광주지방법원 2007하면2966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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