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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7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는 각...

이유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들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소외 J, K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키고 그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위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을가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787,2012하면12787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3. 6.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자연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B이 위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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