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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7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수 B에 있는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군포시 고 산로 148번 길 17에 있는 신한 은행 군포 IT 밸리 지점에서 대출 받았던 대출기간이 2017. 7. 6. 자로 만료되어 대출 연장 신청을 하였고, 대출 연장 심사에 필요한(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이자 책정)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세금이 연체 되었기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율이 높아 지는 것을 우려하여, 세금이 연체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발급 받았던 납세 증명서를 변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무인 발급 기를 통하여 2017. 1. 31. 자로 발급 받은 공문서 인 안양 세무서 장 발행의 납세 증명서( 발급번호 D, 접수번호 E) 의 유효기간 및 발행일 자란에 컴퓨터로 출력하여 인쇄한 숫자를 풀로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2017 년 7월 24일’, 발행 일자를 ‘2017 년 6월 22일’ 로 각 변 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안양 세무서 장 명의로 된 납세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 은행 군포 IT 밸리 지점의 대출 담당자 F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변조된 납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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