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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화성시 C에서 기계제조 및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해 온 사람인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 받은 기업 구매자금 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납품업체에 거래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출 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중지를 해제 받기 위해 유효한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납세 증명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9. 화 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3. 2. 28.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성 세무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수 장 복사하여 숫자 ‘5’, ‘7’, ‘8’, ‘9’ 부분을 오린 후, 납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3. 2. 28. ’에서 ‘2015. 8. 9.’, 증명서 발급 일시가 ‘2013. 2. 28’에서 ‘2015. 7. 9.’ 이 각 되도록 위 숫자들을 납세 증명서에 붙인 후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화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납세 증명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위조한 납세 증명서 원본 첨부)

1. 경기신용보증재단 위 변조여부 확인 요청,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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