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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22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양 수산 과학원 동부 지부 고흥지원으로부터 선박 수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 2건 7,838,670원을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이 없는 것처럼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경 고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사실은 부가 가치세 2건 7,838,670원을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이 없는 것처럼 해양 수산 과학원 동부 지부 고흥지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모친 D 명의로 기존에 발급 받았던 순천 세무서 장 명의 납세 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인적 사항을 ‘D ’에서 ‘C 주식회사’ 로, 유효기간을 ‘2020 년 6월 18일’, 순천 세무서 장 직인 왼쪽의 발급 일시를 ‘2020 년 5월 19일’ 로 변경하고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순천 세무서 장 명의로 된 납세 증명서( 발급번호 E)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19. 경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해양 수산 과학원 동부 지부 고흥지원에 팩스로 제출하고 출력 본을 등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정상 납세 증명서 접수증 및 발급 내역, 민원 증명서 발급 신청 내역 위조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 제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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