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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3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307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보일러 청소 용역 입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7.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2012. 8. 3. 자 중부 세무서 발급의 납세 증명서 원본을 복사한 후, 위 사본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위에 흰색 종이를 덧붙인 다음, 위 종이 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F ‘에서 ’G‘ 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2 년 9월 2일 ’에서 ‘2017 년 8월 25일’ 로, 발급 일자를 ‘2012 년 8월 3일 ’에서 ‘2017 년 7월 26일’ 로 각각 변경하여 중부 세무서 장 명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중부 세무서 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중부 세무서 장 명의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조된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경까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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