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60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의 총괄이사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1. 15:00 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 용도의 D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 받고 다른 서류에서 글씨들을 오려 낸 후 여수 세무서 장 명의로 ㈜F에서 발급 받아 보관 중인 납세 증명서의 상호( 법인 명) 란에 ‘D( 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성명( 대표자) 란에 ‘H’, 주소( 본점) 란에 ‘ 전라 남도 순천시 C’, 세무서 장란에 ‘ 순 천’ 이라는 글씨를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여수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5:27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신용보증기금 순천 지점 I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납세 증명서 사본, 납세 증명서 원본 등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