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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31 2017고단38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공사 관련 입찰을 받은 후 선금을 받기 위하여, 선금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건설 공제조합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건 문화에 체납된 국세가 없는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6. 2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19에 있는 주식회사 영건 문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7. 3. 27.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아 놓았던 영주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에 수정액을 사용하여 증명서 유효기간 란 및 발급 일자란의 날짜를 지우고, 과거 발급 받았던

다른 납세 증명서의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증명서 유효기간은 “2017 년 7월 26일”, 발급 일자는 “2017 년 6월 27일” 이 되도록 위와 같이 날짜를 지운 부분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영주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건설 공제조합 구미 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번)

1. 수사 의뢰 보충내용 통보

1. 변조된 납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가 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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