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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9.경 피해자 G에게, ‘건달들에게 1,000만원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아들을 찾아간다고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였고, 계속하여 도박을 할 생각으로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9.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6.경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 겉옷 하나를 사달라. 카드대금이 청구대면 의류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였고, 계속하여 도박을 할 생각으로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 카드로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685,9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3. 2010.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 지금 200만원만 있으면 이것만큼은 갚겠다. 아들한테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였고, 계속하여 도박을 할 생각으로 별다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1,9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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