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0. 10. 11.자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및 53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죄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판시 제2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동작구 M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에 집이 있는데, 그 집과 관련한 이자를 내야 하니 53만원을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