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으로, 2019. 7.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선후배, 지인들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급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총학생회 선거 비용이 필요한데 요즘 일도 쉬고 있고 돈이 부족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합계 27,933,20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21번)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간편이체, 통합조회, 문자메시지, 각 상세내역, 이용내역, 송금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