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산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기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밥값이 없다. 3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의 영업사원으로 폐기물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1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419』 피고인은 2013. 8. 21.경 고령의 피해자 E가 F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부산 해운대구 G 11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펜션을 할 예정인데, 펜션을 하게 되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빌렸다가 바로 갚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3. 9. 3. 1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 H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