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2008년경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고, 이 무렵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냈으며, 2009. 1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E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F과는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여 모아둔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고,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빚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갚아 주어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 도박이 문제가 되어 근무하던 철강회사에서도 퇴직한 상태에서 계속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 약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변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8. 인천 부평구 G빌딩 3층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와 컴퓨터 수리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수리 사업을 할 계획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