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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42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끄럼 방지와 도로 도색 공사를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5, 57쪽)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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