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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2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7. 23:53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당구 정하동 정하4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2. 11. 28. 00:21경 청주시 상당구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음주사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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