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6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