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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6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01:09경 아산시 순천향로 49 경희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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