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0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점주 D 검사는 2019고단29 공소장의 제1항 공소사실 중 “피해자 점주 D 소유의”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절취하려고 옷에 숨겨서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21. 0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입간판 1개를 넘어뜨렸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02: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주유기 2대와 소화기 3대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1.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인도를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9. 1. 31. 22: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몰래 올라타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 검사의 2019고단792 공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