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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0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2:22경 군포시 금정동 소개 금정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소재 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5. 22:22경 군포시 당동 소재 샘병원 앞 도로에서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한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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