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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2 2012고합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9.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2고합2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06: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봉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동생 C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0. 06: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경사 F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주취운전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C’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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