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1경 위 굴다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제적등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