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8. 12: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며 막걸리 병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막걸리 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걸리 병을 막으려고 하자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고,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옆 F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스쳐지나가 바닥에 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나머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및 피해자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