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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11:1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24 까 리 따스 수녀원 방 배사회복지 관 앞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C(73 세)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 뒤에 가서 줄을 서라.”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볼의 열린 상처( 우 측 안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10:2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 서울 장수’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0:4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 서울 장수’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1:2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 서울 장수’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1:25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2. 의 다 항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E( 여, 56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막걸리를 자꾸 훔쳐 가느냐.

”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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