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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9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E(여, 38세)를 핸드폰 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6. 4.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만남을 지속하자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7. 28. 03: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조용히 끝내려면 엘리베이터에 타라, 밖에 건달들이 있다.”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8. 06: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몰래 숨기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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