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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3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배회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부모가 거지같은 것들이다.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 “너 씨팔년, 목을 칼로 따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막걸리 병을 손에 쥐고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야, 병신아”, 경찰서에 돈 얼마나 먹였냐”, “경찰 와도 필요 없어, 경찰가고 나면 신나게 패줄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6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까지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밀며 욕설하면서 대응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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