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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 팔 등을 만지며 추근거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짐을 싼 후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현관문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다리와 골반 그리고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4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상황 파악을 위해 현관을 통해 출입하려고 하자 온몸으로 막으며 좌측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자 “개새끼 이거 웃기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두 팔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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