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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병장으로 복무하다가 2016. 4. 7. 제대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같은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 21:30경 일병 E로부터 피해자가 선임인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01:30경 경기 연천군 F초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후반야 경계작전에 투입되어 초병 근무를 하던 중 위 E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2:00경 위 F초소에서 피해자가 선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3:30경 위 F초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리, 손바닥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4:00경 위 F초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한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5:30경 위 F초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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