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인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15 카 단 3248호 집행력 있는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특장차 2대, 특장차 프레임 5대, 철 정 반 3대, 용접기 8대 등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특장차 2대를 대당 4,58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3. 8. 경 대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특장차 프레임 4대를 이용하여 특장차 4대를 만든 다음 2016. 4. 28.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2016. 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장차 1대를 만든 후 2016. 5.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압류표시가 된 합계 9,66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그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채권자 측의 동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중 일부가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