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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3고단1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2014고단9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엘씨디 판넬 검사장비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83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2. 12. 11:45경 위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사업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4고단25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건물 509호에서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합계 12,597,842원, H의 임금 14,507,691원, I의 임금 16,568,668원, J의 임금 13,892,680원, K의 임금 8,724,759원, L의 임금 8,527,83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5,542,975원, H의 퇴직금 7,090,815원, I의 퇴직금 8,174,659원, J의 퇴직금 6,984,55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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