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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25 2019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5』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 파렛트 등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수출입화물보관 등 업체인 E의 영업이사 F에게 “외국에서 목재가 수입되면 E 사업장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우리 사업장으로 운송해주면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G에 대한 1,500만 원의 대금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입 목재 보관 및 운송용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23경 및 2019. 1. 16.경 총 4회에 걸쳐 수입 목재 보관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합계 9,207,000원(= 2018. 12. 4.경 용역대금 1,815,000원 2018. 12. 6.경 용역대금 1,089,000원 2018. 12. 23.경 용역대금 1,628,000원 2019. 1. 16.경 용역대금4,675,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목재 파렛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9. 5. 27.경 위 C 공장에서 채권자 I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209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860만원 상당의 목재 파렛트 236개를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C 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을 소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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