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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1. 15. 15:27경 대전 중구 유천동 206-17 소재 외환은행 서대전지점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C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4. 13:36경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소재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입ㆍ출금공용 전표에 C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C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21. 15:08경 대전 중구 대흥동 195-1 소재 외환은행 대전지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전표에 C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C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전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다고 믿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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