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남자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그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꿈 드림 정기 예탁금을 해지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4. 위조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4. 문경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인쇄된 입출금 두레 전표에 ‘F, 전액 해지, 2012년 5월 4일,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 두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두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7. 17. 위조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17. 문경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인쇄된 입출금 두레 전표에 ‘H, 전액 해지, 2012년 7월 17일,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출금 두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두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꿈 드림 정기 예탁금을 보관하던 중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정기 예탁금을 해지한 후 임의로 인출하여 카드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