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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14: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육십팔만원(68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26일’,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훔친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예금인출금 6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2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 13: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동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백만원(1,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28일’,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위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훔친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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