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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199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C가 2011. 4. 13. 사망하자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예금출금서를 위조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상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서의 금원란에 ‘일천만원정’, 예금주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출금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망인의 예금계좌(D)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생전에 공란인 예금출금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 사건 예금출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할 피고인의 돈인데다, 이를 인출하여 망 C의 장례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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