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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 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화인 페이퍼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신한 은행 대출 사기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백화점 2 층 커피숍에서 “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D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위임인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1 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 는 내용의 신한 은행 대출상담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및 “1 억 원의 대출 담보용으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02동 305호에 대해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는 내용의 신한 은행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대출신청 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대출상담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씩을 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2. 경 전 남 광주 소재 신한 은행에서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거래 신청서의 인감 란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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