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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자신의 남편인 B이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고 자신이 위 B 명의의 인감도 장,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여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한 은행 신 갈 중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전표 계좌번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금액란에 ‘ 오백만’,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전표 계좌번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금액란에 ‘ 일백만’,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 전표 2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 전표 2 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예금계좌의 명의 자인 B이 구속된 상태로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금원의 이체 등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이를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 은행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각각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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