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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9.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테 드론, 4- 메틸 -N- 에틸케 치 논(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메스 캐치 논 및 그 유 사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수사기록 제 210 쪽 내지 제 213 쪽), 수사보고(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 실 및 식 약 처 문의 결과 첨부보고 )에 의하면 이 부분 성분이 ‘ 펜 테 드론, 4- 메틸 -N- 에틸케 치 논’ 이라는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메 스케치 논과 그 유 사체는 동일한 구성 요건에 따라 규율되므로, 위 ‘ 메스 캐치 논 및 그 유 사체 ’를 ‘ 펜 테 드론, 4- 메틸 -N- 에틸케 치 논(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약 0.9그램이 함유된 ‘ 블루 펄 Power Pearl 파우더 1g’ 1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 불상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 블루 펄 Power pearl 파우더 1g’ 1개를 비닐로 봉한 후 책 사이에 넣어 포장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3. 8. 23. 11:45 경 대한 항공 (KE) 260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 캐치 논 유 사체 약 0.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 실 및 식 약 처 문의 결과 첨부보고), 대검 감정실 문의사항, 식 약 처 문의

1. 인천 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적발보고서, 특 송 화물 거래 송장 사본,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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