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3840호의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2. 17:00 경 인천시 남동구 O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에게 필로폰 약 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12:45 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 2 층 고객 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28.69g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4- 플루오르- 알 파- 피 브이 피 (4-fluoro-α -PVP,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공소장에는 단순히 ‘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성분이 ’4- 플루오르- 알 파- 피 브이 피’ 라는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가 뿌려 진 녹갈색 식물가루 약 5.09g 을 게임기 케이스 안에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