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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1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 고합 1395]

1. 2016. 8. ~ 9.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0. 경에서 같은 달 21.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호텔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사용 피고인은 2016. 8.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불상량을 오렌지 쥬스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017 고합 151]

3. 2016. 11.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합 251]

5. 2016.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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