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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3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엑스터시 추정 파란색 알약 8 정(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7. 초경 ‘N’ 라는 인물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엑스터시 등을 건네받았는데, 그 중에 ‘3 ,4- 메칠 렌 디 옥시 암페타민’ 과 ‘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에 칠론)’ 성분이 혼합 함유된 알약 36 정( 증 제 13 내지 16호) 과 ‘ 코카인’ 1g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알약과 코카인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3 ,4- 메칠 렌 디 옥시 암페타민’ 과 ‘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 사체 (에 칠론)’ 성분이 혼합 함유된 알약 36 정과 ‘ 코카인’ 1g 소지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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