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304동 15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엔 에틸 헥 사 드론 (N-Ethyl Hexedrone) 엔 에틸 헥 사 드론 (N-Ethyl Hexedrone) 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의 순번 22에 규정된 메 스케치 논의 유사 체임 을 주문하고 대금 30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로 하여금 엔 에틸 헥 사 드론 약 12.94g( 증 제 1, 2호)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편지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G', 수 취지를 ‘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304-1503’으로 기재한 후 항공 등기우편 (H )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18. 6. 11. 15:02 경 KLM 네덜란드 항공 I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엔 에틸 헥 사 드론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4:1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304동 15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엔 에틸 헥 사 드론, 4- 에프-α- 피에이치피 (4-F-α -PHP) 4- 에프-α- 피에이치피 (4-F-α -PHP)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의 순번 22에 규정된 메 스케치 논의 유사 체임.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290 쪽 )에 의하면 증 제 5호에서는 같은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이긴 하지만 엔 에틸 헥 사 드론이 아닌 4- 에프-α- 피에이치피가 검출되었는바,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약 14.99g 을 비닐 지퍼 백 2개( 증 제 4, 5호 )에 나누어 담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