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케타민 293.58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만인( 일명 ‘D’ )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5. 경 대만 태산 시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대만인으로부터 가루 사탕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bk-MDEA 약 20그램,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30 정, 커피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293그램, 흰색 비닐봉지 속에 과자, 커피 및 사탕류와 함께 들어 있던 네스 카페 스틱 커피로 포장된 메 스케치 논 유사 체인 bk-MDEA 약 154.79그램과 비닐 봉지에 포장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및 니 메타제 팜 성분이 포함된 곰모양 젤리 약 55.4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여행가방 안에 은닉한 다음, 2017. 1. 15. 20:30 경( 현지 시각) 위 여행가방을 소지하고 대만 공항을 출발하는 에바 항공 (BR) E 편에 탑승한 후, 2017. 1. 15. 23:3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 스케치 논 유 사체 약 174.79그램, 엑스터시 30 정, 케타민 약 293그램, 필로폰 및 니 메타제 팜 약 55.49그램( 곰 모양 젤리 무게 포함) 을 밀수입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11. 경부터 2017. 1. 15. 경 사이 제주시 또는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합 264]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빨대 안에 밀봉 상태로 들어 있던 케타민 약 0.14그램을 피고인의 명함 지갑 안에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