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3,500만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 돼지머리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7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700만원 상당의 광고경영컨설턴트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4,11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