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7 2013고단1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 수영구 C 402호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590,90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1.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E(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16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다만,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연번 1번 2009. 6. 22.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제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다만, 위 2009. 6. 22.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제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대표 전화통화)

1. 처리의견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