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1,9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금액 과다 기재)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등 4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59,895,000원 상당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2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E 등 8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80,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H, I,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총 118,2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제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