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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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이라는 상호의 경영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인 F에게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던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D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F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후, 2010. 10.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사업자등록번호: H)에 공급가액 14,5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및 I(사업자등록번호:J, I의 경우 대표자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단독 범행)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377,1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27.경 영등포세무서에 D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L(사업자등록번호: M)에 공급가액 합계 23,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및 I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47,0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