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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04 2012고단12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이라는 상호의 경영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인 F에게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던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D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F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후, 2010. 10.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사업자등록번호: H)에 공급가액 14,5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및 I(사업자등록번호:J, I의 경우 대표자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단독 범행)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377,1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27.경 영등포세무서에 D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L(사업자등록번호: M)에 공급가액 합계 23,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및 I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47,0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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