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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7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의 지정중매인 14호 ‘E’이라는 상호의 수산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8.경 사실은 위 E에서 F수산업협동조합(대표자 G)에 공급가액 114,870,607원 상당의 건멸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건멸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5,074,312,855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27매를 발급하고, 위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3,775,8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F수협직원 배임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세금계산서(발행), 각 세금계산서(수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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